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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변경계약시 계약보증 관련 질의(국가계약법)
2015-10-21   조회 1,671   댓글 0  
공개번호 1452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현재 5개발전사 중 한 곳에서 발주한 "발전설비 경상정비"를 수행중입니다. 입찰진행은 3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심사를 통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타 공동수급체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계약 진행 개요 (1) 최초 원계약일 (2013년 06월 28일) - 계약금액 100억(예시) / 공사기간 2013. 07. 08 ~ 2015. 07. 07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5%만큼 공제기관을 통해 계약일로부터 준공일(2015. 07. 07)까지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 증서 발행 (2) 변경계약-1 (2014년 01월 21일) - 계약금액 120억(예시)으로 증액 / 공사기간 변동 없음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증가분 만큼 공제기관을 통한 추가보증 발급 (3) 변경계약-2 (2015년 10월 08일) - 계약금액 240억(예시)으로 증액 / 준공일변경 2017. 07. 07 - 공동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증가분 및 변경계약일로 부터 변경 준공일까지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공제기관 을 통해 추가 발급 ○ 발주처 계약부서의 요구사항 (1) 원계약 및 변경계약-1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 역시 각각 변경계약-2의 변경된 공사기간만큼 연장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구 즉, 원계약의 계약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간을 - 2013. 06. 28 ~ 2015. 07. 07 ==> 2013. 06. 28 ~ 2017. 07. 07 ----------------------------------------------------------------------------- ◎ 질의 사항 (1) 발주처의 입장 원계약을 포함한 변경계약-1에 해당하는 공사의 준공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계약 및 변경계약-1의 변경 계약보증을 요구 (2) 질의자의 입장 원계약 및 변경계약-1에 해당하는 120억의 경우 이미 2년간 사실상 계약이 이행되었음에도 해당 계약금만큼 2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 ※ 발주처의 원계약 및 변경계약서-1의 계약보증서 변경발급에 대한 요구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계약보증서 발급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한 공사건에 있어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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