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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책임 범위
2015-10-27   조회 1,461   댓글 0  
공개번호 1454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정부 발주공사(연차계약) 총 계약금액 60억원(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20억원, 3차년도 30억원)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총 부기금액의 15%인 9억원(60억원*15%)을 계약보증서로 납부하고, 도급인이 1차년도 계약분을 이행하고 2차년도 계약을 이행하던중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기관의 계약보증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1차년도 이행완료한 부분을 제외한 2,3차년도분 계약금 50억원에 대한 15%인 750백만원인지? 2. 당해년도 계약금액 20억원에 대한 15%인 300백만원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3차까지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2차 진행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3.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따라서 3차에 걸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총공사부기금액(60억원)의 15%인 900백만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1차 준공이후 2차 공사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국고귀속 대상 계약보증금은 총계약보증금 중 1차 계약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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