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금 산출의 기준 여부
2015-11-02   조회 1,592   댓글 0  
공개번호 1457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준공정산시 하자보증금의 기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경우에 물량이 조정될 시 수정계약을 통해 하자보증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이때 최초계약시 산정된 보험료 금액 및 안전관리비 등 경비가 정산되었을 경우 최종정산액을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보아 하자보증금을 산출해야하는 것인지? 2. 이 경우 최종정산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수행해야하는지?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은 최종 정산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와 정산후 최종 수정계약 여부 <답 변> 국가기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최초 계약시 산정된 보험료 금액 및 안전관리비 등 경비가 정산되었을 경우 최종 정산금액으로 하자보증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수정계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며,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보증금 책임 범위
다음글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