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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대리인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여부
2016-10-18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5911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발주처가 남원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고 원도급공사로 공사진행하여 이제 준공정산하려 합니다. 준공정산 관련해서 담당자와 통화하기를, 현장대리인은 보험료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상용근로자) 경우는 직접공사의 관련된 직원인데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상용직에 대해 해당 현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험료도 납부하였고, 상용직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보험료납부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장상용직에 대해서는 보험료정산이 안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따른 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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