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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010-06-24   조회 31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토지에서 단독주택 661제곱미터 진입로 543제곱미터를 인허가 받았습니다.총 1,204제곱미터입니다. 도로까지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답변부탁합니다.좋은하루 되시길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허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포함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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