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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도금 보증서신청서건에 대해서
2015-11-09   조회 1,374   댓글 0  
공개번호 1459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계약금액이 큰계약건에 대해서 중도금 보증서를 신청할경우에 보증서를 보증보험사랑 은행 두군데를 나눠서 끊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런사례가 있음 내용좀 알고싶은데요 응답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중도금 보증서를 신청할 경우에 보증서를 두군데 보증기관으로 나눠서 발급받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중도금 보증서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인 바, 이를 보증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전체적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추심이 가능한 경우라면 2개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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