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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 계약문구 해석 관련 질의
2016-10-18   조회 851   댓글 0  
공개번호 1591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보훈병원 영양사 이지영입니다. 저희 병원 영양실 취사원 도급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문구 법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및 정산지급)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보장보험금 납부금액이 도급비의 산정된 사회보장보험금보다 적게 냈을때 이를 환급받아야한다는 법적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 등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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