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문의
2010-06-23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하여 건축용도 공장시설로지목:전을 2,737㎡ 개발행위허가하여 공장용지를 증축하였습니다.건축면적은 1,555.76㎡ (기존: 532.40㎡ 증축:1,031.76㎡ 철거:8.4㎡)입니다.건축용도는(사무실:182㎡, 공장(사무실):192㎡,창고:208㎡,공장:318㎡, 창고:655.76㎡)저는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건축면적은 1000㎡이상이나 건축용도는 공장,창고,사무실입니다.소기업등록시에는 제조업소(공장)면적만 적용하고 있는데순수한 제조업소(공장) 면적은 510㎡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 의거한 공장의 정의는부대시설까지 적용됩니다.부대시설까지 포함한 면적은1,555.76㎡입니다.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는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