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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2016-04-06   조회 1,578   댓글 0  
공개번호 15147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이의미하는 것이 1. 현금 혹은 보증서 둘 중 하나만 가능 2. 현금만 가능 3. 보증서만 가능 중 어떤 걸 의미하는 것지 질문 2) 3호가 의미하는 것이 1. 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서로 납부시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할때만 적용하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이행보증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문 1) 2호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이의미하는 것이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현금 혹은 보증서(보증보험포함)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3호가 의미하는 것은?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뜻임과 동시에 보증이행사유가 발생시 보증기관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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