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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액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6-04-07   조회 1,738   댓글 0  
공개번호 1514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당 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현재 국내 공공 공사 중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계약문서(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을 근거로 준공된 각 차수별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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