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분준공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질의
2016-04-14   조회 1,735   댓글 0  
공개번호 15165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Case - 전체 계약금액 : 2,000억(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 - 부분준공 : 100억(계약이행 완료 및 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 증액계약 : 500억(총 계약금액 2,500억) 계약이행보증금액 관련 발주처와 이견사항 1. 갑설 : -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금 제외 후 도급사에 환급 - 보증서로 대체하였을 경우 부분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함(2,5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요구) 2. 을설 - 부분 준공은 전체 공사 중 일부이행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책임이 소멸되며, 동시에 하자보증책임 의무가 생김(하자보증서 발급 제출) - 따라서 계약이행보증 한도는 부분준공분을 제외한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2,400억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주장)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대상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 질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 부분준공을 완료한 후 증액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은 부분준공 된 부분 즉,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을설이 타당)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액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다음글 계약이행보증서의 효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