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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보증서의 효력 여부
2016-04-20   조회 1,968   댓글 0  
공개번호 1519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1항 3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oo 배전공사 단가계약의 경우 - 추정계약금액 45억 - 계약이행보증금 18억(계약금액의 40%) - 보증기간 : '14.1.1~'15.12.31 도급업자는 '15.5.30에 추정계약금액 45억의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15.7.15 도급업자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게 나머지 기간(~'15.12.31)에 대한 이행보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1)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근거하여 "단가계약으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행보증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계약보증금이 아닌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시행령 51조 5항의 적용이 받는지에 대한 여부? 질문2) 추정계약금액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남아있는 보증기간 동안에는 이행보증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여부? 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종합심사낙찰제), 제6장(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 포함)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한 단가계약으로써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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