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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보증금 2차 독촉장 발부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철자
2016-04-22   조회 1,672   댓글 0  
공개번호 1521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보험료로 질문드립니다. ■ 현황 1. 원수급인은 20○○년 총 도급액 440억으로 계약후 건설공사보험 발급 (~2013.11)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분 추가 발급 (~2016.03) 3. 2013년 12월 1차 부분준공 완료(159억) 4. 2016년 04월 2차 부분준공 완료(214억) 5. 2016년 3월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 계약(62억) 6. 총도급액 502억 중 373억 부분준공 완료, 잔여 129억 진행중 ■ 질의 상기와 같이 총 도급액 502억 중 373억이 부분준공(하자이행증권발행, 인수인계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129억으로 공사 진행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잔여 도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6.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려되는바,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갑설- 잔여 도급액이 129억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발급 대상공사가 아님 을설- 총 도급액이 502억인 공사로서 200억이상 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손해보험 대상임
회신내용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세입절차에 대하여는 귀 관서 상부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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