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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보험료
2016-07-13   조회 1,566   댓글 0  
공개번호 1557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보험료로 질문드립니다. ■ 현황 1. 원수급인은 20○○년 총 도급액 440억으로 계약후 건설공사보험 발급 (~2013.11)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분 추가 발급 (~2016.03) 3. 2013년 12월 1차 부분준공 완료(159억) 4. 2016년 04월 2차 부분준공 완료(214억) 5. 2016년 3월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 계약(62억) 6. 총도급액 502억 중 373억 부분준공 완료, 잔여 129억 진행중 ■ 질의 상기와 같이 총 도급액 502억 중 373억이 부분준공(하자이행증권발행, 인수인계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129억으로 공사 진행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잔여 도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6.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려되는바,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갑설- 잔여 도급액이 129억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사손해보험 발급 대상공사가 아님 을설- 총 도급액이 502억인 공사로서 200억이상 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손해보험 대상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 가입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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