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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관한 건.
2016-09-08   조회 1,534   댓글 0  
공개번호 1578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관급 장기계속공사로 1,2차는 준공을 하였고 3차공사를 하던중 원청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를 하여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업체가 변경되어 잔여금액으로 공사를 마감하기로 하였는데 시공업체가 공사 재개와 동시에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보증시공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자는 시공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으로서 시공사가 청구하지 못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정신청’은 보증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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