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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보험료 가입 및 설계변경 반영등 내용 질의
2016-10-11   조회 1,627   댓글 0  
공개번호 1587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개요] .공사기간 : 2015년 8월 24일 ~ 2017년 6월 24일 .공사금액 : ₩1,945,700,000 (도급액 ₩942,370,000 / 관급자재대 ₩1,003,330,000) .공사내용 : 1)현 도로의 L형측구 구 아스콘 깨기 후 지중화 공사 시행 2)우수관 매립, L형측구 시공후 인도 신설 / 도로포장 [질의내용] 1.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대형공사(200억원이상)에만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당 현장과 같이 중소규모 현장이지만 현장여건상 많은 위험이 있을경우,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작업내용 : 아스콘및 콘크리트 깨기 작업 - 건물의 노후로 진동등에 의하여 건물등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가.국가계약법 제53조 1항에 의거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에서 건설 공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가항이 아니고 계약상대자인 당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첨부내용은 당사가 시공해야할 공사구간의 일부 전경입니다 (현재 시장 상가 지역임 : 약 200개의 점포가 양쪽으로 있음) 3.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 가입대상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후단에 명시한 보험 가입대상공사는 아니나 보험가입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보험료)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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