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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요처 정상가동(사용)에 따른 부분준공처리(하자보증서 발급 발주처 제출) 가능 여부
2016-11-22   조회 1,667   댓글 0  
공개번호 1605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축 및 개보수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질의사항은 당 현장의 전체공사 중 단일공종으로 하수처리장의 반응조의 산기관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하고, 수요처에서 정상가동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상황 (무중단으로 공사진행) 입니다. 상기 작업은 단일공종으로 장기계속공사 1차(우선시공분)공사로서 금차 준공시 별도로 발주처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최종준공시 준공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하도급사(공법사)또한 기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최종준공까지 준공처리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수요처 정상가동(사용)에 따른 부분준공처리(하자보증서 발급 발주처 제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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