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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공사금액에 적용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2016-10-18   조회 849   댓글 0  
공개번호 15910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부안군)"입니다.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현재 1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49억원으로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바다와 접해있어 조수 및 파도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지반침하 피해발생 등의 물적손해가 예상되며, 또한 지상 및 지하의 중요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사손해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손해보험을 설계에 반영하여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계획평면도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침수예방사업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 공사는 아니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손해보험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예정가격산정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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