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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2010-06-23   조회 33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매입가 신고에 대해 질의 합니다.2005.06.29일 : 토지매매 및 소유권 이전2010.03.10일 : 건축신고(단독주택)2010.06.10일 : 사용승인(참고) 지목은 토지매매 당시 양어장으로 2010.03.10 건축신고로 인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됨.위의 경우 토지 매입일과 건축신고일과 약5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매매의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것이지..매입가 신고가 가능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토지 매입일로 하는것인지아니면 사업의 인허가일로 봐야하는지...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과 매입가 신고를 통해 산정한 개발부담금이차이가 발생할 경우 둘중 어떤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질의 경우는 신고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매입가격의 인정요건에 적합하다면 그 매입가격으로도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시시점지가 산정 원칙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통지받은 이후 고지전 심사청구로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만 합니다따라서 매입가격으로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잘 판단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가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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