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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 보험료 연장 가입 범위 질의
2016-11-30   조회 1,712   댓글 0  
공개번호 1608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이고 철도공사 현장(L=2.02km) 으로서 1차 ~ 4차까지는 차수준공을 하였고, 현재 5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 체: L=2,020m 중 준공(1차~4차): L=265m, 잔여(5차): L=1,755m - 진행(5차): 공사완료: L=1,187m, 잔여 공사: 568m 가) 5차 공사중 공사완료 구간(L=1,187m)은 하자보수증권이 미제출한 상태이나 철도공사로 인계되어 현재 열차 운행중에 있으며 지하유출수는 당사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나) 공사 중 임시양수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개통구간 인상선 선로침수 사고가 발생되어 신호 장애 및 전동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당사 가 책임지었습니다. 다) 5차 공사 진행 중 도급사(당사)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14개월 증가 되었습니다. - 준공일 : 당초 ‘15.12.31 → 변경 ’17.02.28 (증14개월) (2) 질의내용 공사기간 연장(14개월)으로 인한 공사손해보험료 연장 가입시 대상범위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공사손해보험료 연장 가입시 철도공사로 인계된(하자보수증권 미제출) 구간을 포함하여 가입한다. - 도급사에서 지하유출수 관리중이고 공사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발주처 및 시공사 책임이 있으므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 하여 가입한다. 을설) 공사손해보험료 연장 가입시 기개통구간에 별도의 약관등을 적용 하여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한다. - 도급사에서 지하유출수 관리중이고 공사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으 므로, 개통된 구간은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가입한다. 병설) 공사손해보험료 연장 가입시 기 개통구간은 준공이 안 되었어도 철도 공사로 인계되었으므로 보험가입에서 제외하여 가입한다. - 도급사에서 지하유출수 관리중이고 준공이 안되었다 하여도 철도공사로 인계되었다면 사고발생시 발주처 및 도급사 책임이 없으므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기 개통한 구간은 제외하여 가입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 가입대상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한 공사목적물 부분은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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