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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가입공사의 발주기관 부담가능 여부
2016-12-01   조회 1,781   댓글 0  
공개번호 1609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 당 공사는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당 공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 한 공사입니다.(자기부담금 3억원) ○ 당 공사는 ‘15년 8월에 발생한 태풍에 의하여 공사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 피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예시) 총피해액 10억원, 보험약관에 의한 피해산정금액 8억원, 자기부담금 3억원, 실보험금 수령액 8억원-3억원 = 5억원 ○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갑설) 자연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서는 공사손해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및 보험약관 외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갑설과 같이 발주기관에서 부담이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가입공사에서 자연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서 공사손해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및 보험약관 외 피해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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