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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증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 및 책임범위
2016-12-05   조회 1,960   댓글 0  
공개번호 1610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개요> 조달청에 들어가는 계약보증서에는 아래의 특기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질문> 1. 위 특기사항이 기재된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보증기간의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주계약이 종료되고 변경계약체결이 없었다면 부종성에 의거 보증책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 특기사항[실제 이행기일까지 유효]을 이유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대한 보증기간의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까지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보증서의 특약조건으로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 이라고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는 의미임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응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한 통보여부는 귀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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