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보증금액 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발급여부
2016-12-21   조회 2,031   댓글 0  
공개번호 1617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3년 1월 전체공사를 계약체결한 후 단위공사별로 부분준공 및 17년 6월 최종 준공하는 형식의 공사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로 증액금액에 대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서의 기간은 전체공사기간으로 발급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 있습니다. 현재 발급된 공사계약이행서의 총 보증금액은 4,210억이며, 현재 몇 개의 단위공사를 부분준공(하자보증서발급)하였고, 하자보증서의 총 보증금액은 178억입니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17억 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액을 전체공사금액에서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을 제외하여 보증서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에 따른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 :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을 : 설계변경으로 인한 17억 증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계약이후 추가로 발급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 내(4,210억〉4,049억=4,210억-178억+17억)에 있으니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의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공사계약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추가하고, 차수계약이 이행된 부분은 감액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보증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 및 책임범위
다음글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