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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
2017-01-20   조회 2,179   댓글 0  
공개번호 1626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을 상대로 하는 군부대 시설공사 공사로 공사금액이 269억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로 1차 공사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질의) 공사일반조건 및 공사특수조건에 손해보험 가입하여야 한다 문구로 인해 당 현장에서 보험 가입하여(37백만원) 설계변경 적용 받을수 있는지?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 제10조 (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공사특수조건] 제3조 (손해보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일 이전으로부터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처에게 인수하는 때까지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군부대 시설공사로서 계약금액이 269억원인 경우 손해보험 가입후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가 위에서 언급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공사라면 발주기관에서 직접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의무대상공사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가입한 것임으로 해당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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