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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범위 질의
2017-08-24   조회 1,924   댓글 0  
공개번호 17148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관련 질의 입니다.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 10조(손해보험)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 계약금액의 범위가 순공사원가(재+노+경)을 의미한는 건지 아니면 순공사원가에 기타 원가(일반관리비, 안전점검비, 이윤)도 파함되는 건지 궁굼하여 질의 드립니다. 특히 이윤의 포함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윤을 포함하는 건지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범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과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6조와 제57조제1항과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계액을 말함)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2조). 따라서, 손해보험가입금액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 중 일부 세비목 금액을 손해보험가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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