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질의
2012-02-13   조회 1,85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질의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입찰 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일부구성원 단독으로 잔여구성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공동구급체의 출자비율과 다르게 출자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와 이 경우 발주관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2)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전글 공사계약 가능여부 관련 질의
다음글 계약상대자의 개념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