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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개념과 범위
2012-06-19   조회 2,02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납품과 시공이 각각 분리되어 입찰 공고되고 물품납품 제조사와 현장설치 시공사가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제조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장시공사도 계약상대자에게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납품과 시공을 각각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는 물품 납품업체가, 공사계약에서는 설치 시공업체가 각각 계약상대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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