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의
2013-07-24   조회 2,254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 특정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자의 낙찰이 무효로 판명되어 최초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공사의 잔여 부분을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된 이후에 입찰이 무효가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시공 중에 입찰이 무효가 되어 당초 계약이 무효처리되는 경우 모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 법적 효과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당초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잔여공사를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규모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계약상대자의 개념과 범위
다음글 계약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