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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 실적 인정 범위 확인 요청
2016-10-18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5912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성산자원회수시설 필터백 입찰 진행시 실적 제한 공고하였습니다. 입찰공고 제한문구 중 : 하나, 중소기업업 물품 직접생산업체 둘,최근3년이내 소각로 동종 실적업체 제한 하였습니다. 두번째 실적제한 부분이 논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각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성산자원회수시설에서 판단하기로는 필터백의 성능 및 특성상 폐기물 소각 대상물의 구분 없이 동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하수슬러지 페기물 실적도 인정해서 입찰을 참가 가능토록해서 개찰 진행했습니다. 개찰과정에 입찰 참여 업체는 생활폐기물만 동종이라는 판단하고 민원 전화가 오는 중입니다. 소각로의 구분은 대상 폐기물의 인허가 과정의 구분, 입찰의 동종은 폭넓게 해석함이 맞는걸로 여겨지는데.. 소각로 동종의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 실적 인정 범위 확인 [답변내용]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범위, 인정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별 입찰공고에서 실적인정 범위나 인정방법 등과 관련한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당해 실적으로 제한한 목적이나 적격심사 등에서의 당해 실적평가 목적을 설정한 취지에 따라, 입찰공고문이나 실적평가기준에 당해 대상 실적에 대하여 인정범위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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