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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
2010-06-21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준면적 이하로(1,616평방미터) 1차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된 토지에 2차사업을 추가로 (647평방미터)허가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1차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는 언제인가요 ?갑설) 2차사업이 완료되어야 기준면적 이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2차사업의 종료시점에 부과을설) 2차 사업이 허가를 득하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라 2차사업의 허가이후에 언제든지 부과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인가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질의경우는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일과 준공일을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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