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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관련 문의
2013-12-09   조회 1,698   댓글 0  
공개번호 1200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본인은 ITS구축사업 감리를 하는 감리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감리계약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내용) 예 사항임 1. ITS 구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금액이(50억원)확정 - 따라서 감리비산정은 50억원에 맞는 금액(3억원)으로 감리발주 - 감리회사는 낙찰율 적용 2.5억원에 사업수주 2. 본 구축 사업이 최저가사업으로 사업자 선정(40억원) - 따라서 감리비도 40억원에 맞는 감리비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한 사항인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대한 사항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낙찰자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감리 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낙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고 감리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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