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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2013-12-10   조회 1,765   댓글 0  
공개번호 1201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양하고 많은 양의 민원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입니다.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율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함) 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조건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7조 제3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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