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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된 제품의 KC인증된 제품을 판매 거부에 대한 질의
2013-12-16   조회 1,539   댓글 0  
공개번호 1203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정부 조달입찰에서 KC인증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입팔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수입업체에서 판매자가 KC인증을 획득하여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판매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판매자는 무조건 팔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도록 소송 혹은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령에는 어떤 물품의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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