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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활용품 수거계약 수의계약 여부
2014-01-02   조회 1,552   댓글 0  
공개번호 1209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의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법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산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이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동 수의계약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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