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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 관련 문의
2014-01-08   조회 2,208   댓글 0  
공개번호 1210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을 체결 후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최초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정계약을 해야되는지? 또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행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시) 계약현황 : TV 단가계약(대당 10만원, 예정수량 100대), 총 예정금액 : 10,000,000원 TV를 13대 구입시(총 예정금액이 13,000,000원) 단가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을 변경(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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