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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2016-10-14   조회 870   댓글 0  
공개번호 15901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으로 한쪽 당사자가 되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의거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 의거 적용 범위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담당공무원)가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법령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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