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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진입로부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방법
2010-06-18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사업인 A,B,C 3개 공장이 각각 공장설립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대해 3개공장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경우 진입로 부지에 대한 공사비의 안분방법을 문의합니다.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각 공장별 면적안분은 없는 상태이며, 토지소유주는 A입니다.1안- 3개공장이 1/3로 안분적용한다.2안- A,B,C 각 공장의 공장부지면적으로 안분한다3안- 진입로 토지 소유자(A)에게만 적용한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시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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