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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2014-08-11   조회 1,401   댓글 0  
공개번호 12955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중복하여 제한 가능이라는 것 관련 예) 1번 : 다음 가,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 가.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의거)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가목) 2번 : 다음 가,나,다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 가.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의거)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가목)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다목) 위 예와 같이 제한사항이 1번[중소기업자+1가지(같은 항 각호)]만 가능한지 2번[중소기업자+2가지이상(같은항 각 호)]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영 제21조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의 내용 중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함은 중소기업자 이외의 한 가지 사항만 추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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