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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체결시의 금액제한 여부
2014-08-12   조회 1,694   댓글 0  
공개번호 1295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물품(자재)구매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금액제한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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