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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2014-08-14   조회 1,713   댓글 0  
공개번호 1297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최저가 입찰로 구매한 물품이 과세, 면세, 영세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 내, vat포함을 기재하였다면 면세, 영세 품목의 부가가치세 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의 질의를 추가로 드립니다. 첫째 : 가격조사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자와 낙찰자가 동일하다면 동일 계약금내 낙찰자가 제출하였던 견적서의 과세유형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는지(부가가치세법의 과세유형과 다르게 오기재한 품목이 있음) 둘째 : 아니면, 관련법에 근거하여 동일 계약금액내 품목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 셋째 : 과세, 면세, 영세 품목의 부가가체서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낙찰자의 낙찰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세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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