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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범위에 관한 질의
2016-10-19   조회 932   댓글 0  
공개번호 15914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기준별 계약범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정가격이라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관급자재대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맞는지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총량이 100톤 이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내역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는 추정가격에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정가격에는 포함하되 계약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에 따른 공사계약의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용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규모가 100톤 이상으로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규모별로 추정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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