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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0-06-17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개발비용이 전혀없어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법 2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부과권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개발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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