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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용역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간 문의
2017-07-14   조회 1,236   댓글 0  
공개번호 16965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입찰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이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해야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입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여 입찰프로세스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 23조 2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상,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3일 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건축설계용역의 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간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심사는 주로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외에 건설기술용역 등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어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에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각 용역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등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해여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 용역관련 법령과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공고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시 사용하는 세부기준이므로 이것의 준용 여부는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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