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문의
2008-06-24   조회 540   댓글 0  
질의내용

0.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되는 토지가 대지 지분 660㎡ 이상이면 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인 토지인데 지목이 “대”이고, 토지면적은 3,000㎡ 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중 4층건물은 사무실 및 학원등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전체를 용도변경하여 체육시설(스크린 골프장)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4층건물 지분은 670㎡ 정도 됩니다제가 여기저기 알아 본바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토지대장이나 또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과된다, 안된다 의견이 있어 문의를 합니다참고로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첨부화일로 함께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별표2)의 건축(건축법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건축법의 용도변경에 의하여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로 용도변경 할 경우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일부만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와 직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다음글 건축물의 건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의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