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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제한 할 수 있는지
2013-06-19   조회 1,39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관련법령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단체(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귀 질의의 경우 동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동 단체 등의 생산능력을 감안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자와 병행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위 단체간 경합되어 분할계약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지,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의 목적·성질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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