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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여부
2008-04-18   조회 47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국가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채중기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같은법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조성사업등 각호에서 정한 사업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이라면 납부의무자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닐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허가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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