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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계약에 있어서 단가산정 관련 문의
2014-09-11   조회 1,659   댓글 0  
공개번호 1305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총액계약에 있어서 품목별 단가산정과 관려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총액계약에 있어서 가.투찰금액과 나.가격내역서 상의 금액(품목별 단가산정 금액 * 품목수량)이 상이할 시, 계약금액은 '가'와 '나'중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 입찰자가 A라는 품목 33개에 대한 입찰에 100원으로 투찰함 - 이후 입찰자가 가격내역서제출시 개당 3원으로 총 99원(33개 * 3원)으로 제출함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은 100원인지 99원인지? 1-1. 향후 물품 A에 대하여 물가변동시 품목별단가 3원에 대하여 물가변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투찰금액 100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야하는지? 2. 1번과 관련하여, 투찰금액과 가격내역서상의 금액의 차이의 폭이 원단위를 초과하여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투찰금액이 100만원, 가격내역서상의 금액이 95만원으로 5만원정도의 차이가 날경우 계약금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지 95만원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계약예정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합계 금액과 낙찰금액(계약예정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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