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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약품 자체 수급관련 질의
2014-09-15   조회 1,328   댓글 0  
공개번호 1306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계약요지 우리병원은 A업체와 1년간 약품에 대한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체결, 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계약업체에서 사정상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병원은 계약을 해지 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증금 환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기간중에 납품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지체상금과 환자진료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체수급(대체구입)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병원은 계약중에 발생한 지체상금과 자체수급에 따른 차액을 보전코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구매계약 특수조건〉 “우리병원에서 납품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이 경과해도 납품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은 해당물품을 자체수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보다 고가로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1. 계약해지 이전 계약업체가 납품한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구매계약 조건에 따라 고가구매로 발생된 차액을 발주기관이 공제한 후 잔여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계약업체에서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대상업체를 상대로 차액지급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계약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그 차액을 발주기관에 반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안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나, 이 경우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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