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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가능 여부
2014-10-01   조회 1,540   댓글 0  
공개번호 1312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 계약자재팀 서희입니다.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충전기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인도지시서 발행 후 90일 이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 검수가 되고 대금지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4년 7월 9일에 물품을 인도지시내려 10월 13일에 납품, 설치, 시운전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저희 기관의 공사일정이 변경되어 설치,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정지시켜야하는데 정지에 따른 매출 손해가 막대하여 설치, 시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공사일정 변경 또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매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기관은 인도지시서 상의 납기를 변경하고자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미 물품제작이 완료되어 설치, 시운전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 대금이 시급하여 납기변경의 협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도 발전소를 멈출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체에게 불리하도록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어 계약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대금지급이 일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질문드립니다. 1. 당시 계약단가가 자재대, 설치, 시운전비를 모두 합한 총금액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를 자재대, 설치, 시운전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하고 2. 검수와 대금지급 조건이 납품, 설치, 시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 검수완료 및 대금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납품, 설치, 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업체가 공급한 범위만큼 검수와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도 되는지 3. 만일 가능하다면 계약단가를 분리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누어야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선금도 이미 지불되었고, 업체 입장을 고려하여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은 변경계약 밖에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같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약정이므로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이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단가를 분리하여 변경계약을 하기로 하였을 때 그 계약단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 등에 있는 계약단가의 구성 내용이나 금액 등을 검토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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