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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시 도장날인 원본 제출과 간인에 대하여...
2014-10-20   조회 1,338   댓글 0  
공개번호 13179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질의내용

전자입찰을 통한 낙찰 후 전자로 계약체결을 맺는 과정에서 입찰유의서,물품계약 일반 조건 등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따로 수요부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하더군요. 각서등의 서류는 원본으로 받는게 이해가 되더라도 유의서나 일반조건등은 단순히 간인만 찍어서 보내는것인데 제출할 필요가 있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도장의 날인여부와 상관없이 파일첨부를 하여 보내더라도 도장을 사용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기로 계약을 맺는다면 모를까 전자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절차라고한다면 저로서는 1년에 두세번 있을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 출력 후 간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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